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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모가 자식의 학자금 론을 갚을때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ri**** 공감0
조회8,318 작성일10/29/2013 2:58:44 PM
아들의 학자금 론의 이자가 높아서, 저의(부모) 세이빙구좌에 있던돈으로 갚았습니다. Graduate loan이 이자가 8%를 넘어서 일단 $144000을 갚았고, 나머지 stafford loan도 제가 에퀴티 라인오브크레딧을 열어서 갚을까합니다. 차라리 그게 이자가 싸고, 저라도 그 이자분에 대한 세금공제라도 받는것이 나을것같아서요. 내년 4월 세금보고때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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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4:36:41 PM
학자금을 갚으면 야간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부분에 대하여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이라고 하여 1년에 최고 $2,500까지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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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5:33:52 PM
이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확인 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아들님의 Student Loan의 변제 주체는 아드님입니다.
이를 부모님님이 갚을 경우 증여관계도 살펴보아야 하고(평생 증여,상속
평생공제액 2013년의 경우$ 5,250,000까지 세금이 없음. 신고는 해야함)
Home Equrity Long 이자부문의 공제(Schedule A에서 공제)도
한정적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론이 부모님의 부양가족시 발생한 것인지
않인지에 대하여도, 학생론의 이자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부양가족이 아닌 학생론은 학생론 이자를 부모님에게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또한 부모님의 MAGC 소득의 상한선에
따라 상한선 이상이면 학생론의 이자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으나
자금력이 있으시다면, 세금의 혜택 여부보다 먼저 갚아주어
자녀를 Loan에서 자유롭게 하심이 좋지 않을가 생각하며
세금혜택 유무는 그 다음 세법 관계 규정에 따라 하시면 되며
이자공제의 혜택이 줄어 들뿐, 학생론 변제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8:39:07 PM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지불 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나, 학생론을 대납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 합니다.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에쿼티론의 이자는 개별공제 (Itemized Deductions)를 해야 하는 것으로 Standard Deduction보다 공제 금액이 더 많이 나올수 있는 다른 공제 항목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짦막 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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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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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3 5:16:41 PM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자금갚는것은 증여세 과는 관계가 없나요?
답변일 10/29/2013 5:58:25 PM
네 자세한 답변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0/29/2013 9:00:13 PM
네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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