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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카운티 세금 (notice of enrollment escape assess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a**6**** 공감0
조회2,821 작성일10/25/2013 5:38:11 PM
카운티에서 징수하는 Unsecured Property Tax에 대해 문의를 하려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셨거나, 나은 해결법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작은 버거 가게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이달 초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Notice of Enrollment of Escape Assessment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달 전, Notice of Proposed Escaped Assessment 편지와 함께 지난 3년 (2010, 2011, 2012년)에 대한Unsecured property tax (Personal asset과 Fixture asset) 를 카운티에서 조정한 내용도 받았구요. 세금은 올해 분 까지 (2010, 2011, 2012, 2013-14)이미 다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카운티에서 요구하는게, 가게에서 사용하는unsecured property 에 대해 카운티에서 평가를 다시 해서 조정을 한 결과 가치가 올라갔으니, 올라가 가치 만큼의 세금을 추가 납부 하라고 하네요.

Fixture는 이미 감가삼각이 다 되어 2010년 이전에 이미 $0 가 되었고, Personal 에만 $4,000 정도로 계산 되어져 와서 그에 해당되는 세금만 계속 납부를 해왔고, 올해 분 (2013-14)도 한참 전에 별 생각없이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조정된 Fixture property value 가 2010년 $14,000으로 되어있고 해마다 조금씩 감가 상각을 시켜놨고, Personal property value는 2010년 $1,000 으로 되어있고 3년 내내 감가상각 없이 그대로 입니다.

이번Notice 편지를 받고, 올해 분 에 대한 서류를 다시 살펴보니 Personal asset이 그동안 잡혀져왔던 $4,000 이 아닌 $8,000 으로 올려 잡혀있고, 세금도 작년 보다 배가 많이 나와 있었더군요.

우연인지, 의도적으로 한 건지,이미 마감일인 9월 15일 이미 지나버려서 잘못 되어진 올해 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니까, 지난 3년치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하면서 세금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남의 탓을 하기보다 제가 잘 살펴보고 이의를 바로 신청했어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잘못한 일인것 같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가서 서류와 절차등을 알아보니, 지난 2010년 부터 시행되었다던데, 참 교묘하더군요. 일단 각 해당 연도별로 서류를 각각 작성해서 우편이나 직접 카운티 사무실에 접수를 해야하는데, 접수비를 각 서류별 (이런 경우는 연도별)로 $50를 내야되고, 이 비용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제게 청구 되어져있는3년치에 대한 세금 추가분이 다 합쳐서 $290 정도 되니까,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추가로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결국 $140 정도만 덜 내게 되는 셈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지난 3년치에 대한 세금 추가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카운티에 하고 조정을 받는 편이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도 나은 걸까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이번 카운티가 조정한 value로 인정되어 올해 분 (2013-14)도 다시 조정되어지고, 계속 감가상각이 되서 결국 fixture $0 personal $1,000 이 되어지게 하는 편이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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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27/2013 2:15:27 PM
질문의 요지는 Personal Asset의 County의 감정가 문제로 요약 되는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말씀대로 Notice를 받으셨을 때 기한내 이의 신청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의 신청을 하자니 Return 받지 못하는 비용이 들어 가지요
조정할 금액이 많으면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 실텐데 금액이 적어
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비용과 노력을 기울인것에 대한 실이익이
적어 망설이시나, 염려 되는 것은 앞으로의 재산세 문제 이군요
조언을 드린다면 올라간 평가액이, 이번에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서 조정하여
놓지 않으면, 평가액 기준이 계속 $8,000 이 될 것입니다.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조정할 가치가 있으시다고 판단하시면
비용과 노력을 드려 조정하시고, 비용과 노력을 드렸을 때
조정되는 가치가 별로 없다면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Personal Asset의 가치가 $8,000 이 이상 간다면
그 것에 대한 재산세는 부당한 것이 아니나
그 가치가 거의 없다면 부당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비용과 노력과 실제적 가치를 종합 판단하시여 대처 하심이 어떨까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0/2013 2:18:24 PM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아직도 궁금한건, 현재 corp. 이 아닌 작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럴경우.가게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Fixture assets) 이 감가상각이 되어져 내야 할 세금이 전혀 없게 되어져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시 이미 감가상각되어진 금액 ($0)으로 작성해서 보고해도 받아 드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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