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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송금시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37**** 공감0
조회10,486 작성일10/25/2013 6:12:32 AM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상속으로 미국 달라로 환산하여 약 30만물을 받었슴니다.

이돈을 미국 시민권자인 본인에게 송금시 미국정부에 낼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한국에서는 이돈에 대해서 상속세를 이미 납부 하였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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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25/2013 9:48:40 AM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부모님이 미국의 거주자 납세의무자의 여부에 따라 미국내 상속세
신고의무가 달라 집니다.
즉 부모님이 미국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미국내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역시 한국에서 미국 납세자가 않인 부모님으로 부터 받으신
한국내 상속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그 돈에 대한 납세의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 받은 다음해 소득신고시(1040) 그 내용을 개인세금신고서
부속서류(별도의 서류)에 그 내용을 기재만 하면 됩니다.(비거주 외국인으로 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년 $100,000 이상 받았을 때는 그 내용만 기재 하면 됨)

송금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송금시 은행에서 자금출처를 규명하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니, 그 것을 제출하시면
한국에서의 송금문제는 없습니다만 간혹 은행에서 관할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을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 세무서에 가셔서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미국에서의 송금 받은 것에 대한 대한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5/2013 11:03:13 AM
한국은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미국은 상속하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받는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가 별도의 보고는 없습니다. 은행이 별도로 보고하기는 합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송금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냅니다.

Form 3520의 보고일자는 Form 1040(extension 포함)과 같습니다. 가령 2010년에 받았으면 2010년 보고할 때 하면 됩니다. Form 3520을 보내는 주소는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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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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