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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n431**** 공감0
조회1,991 작성일10/22/2013 2:31:46 PM
아래 3357글쓴 사람입니다.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세금보고할때 인컴에 대해선 제가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 할건데 이세이빙 통장은 아내인 제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보고를 남편 따로 저따로 해야하나요? 지금 당장 통장을 해약하거나, 세이빙구좌가 아닌 체킹구좌로 돈을 옮겨도 텍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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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22/2013 2:53:34 PM
일반적으로 부부공동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분리보고하는 것은 많은 경우 불리합니다. 더구나 세금에 별 영향도 없는 10불도 안되는 이자소득 때문에 분리보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별 것도 아닌 일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걷다가 번개에 두번 맞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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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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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2013 6:33:10 PM
지인이 남편.... 돈으로 카드빗 갚으세요. 원금에 발생하는 이자보다는 카드 이자가 더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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