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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등록비 반환이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hua**** 공감0
조회2,050 작성일3/14/2013 4:03:07 PM
2013년도 자동차 번호판 등록비를 DMV에 우편으로 납부했읍니다.

신규 스티커를 받기 전, 자동차가 트랜스미션이 고장나 퍼져버렸고, 고치려다가 새 차를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고장난 차를 donation 했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DMV에서 이전 차량의 스모그체크 증서를 첨부하라고 하면서 등록증 발급 신청을 보류한다는 레터를 보내왔읍니다.

이미 자동차는 donation 기관에서 가져갔고, 새 차를 구입해서 새로 등록증을 받았는데, 이 경우 얼마 전에 납부했던 예전 차량의 등록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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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6/2013 9:25:36 PM
1.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혹 받는다 할지라도 님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님은 이미 차를 다른 곳에 도네이션 하셨기에 지금은 그 차가 님의 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돈을 찾으려면 님에게 차를 도네이션 받은 곳에 담당자가 찾으러 와야 할 것입니다.
3. 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DMV에서 레터를 받았기에 DMV에 그 차가 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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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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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3 5:00:54 PM
이미 낸 등록비를 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변일 3/17/2013 1:21:31 AM
예전차 Pink slip는 어디에 있나요?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뒤에 보면 Donation 하실경우 표시해서 DMV에 보내야 합니다. 없으면 DMV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DMV가 요구하는 필요서류에 싸인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겁니다. 차량은 팔거나 사거나 도네이션하면 DMV에 보고를 꼭 해야 합니다. 5일 이내에 아니면 나중에 그 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용되어서 인명사고 등이 났을때 명의 이전에 되어 있지 않느면 이전 차주가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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