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차가 토잉되었는데, 그냥 나중에 찾으면 되지 하고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civil code 3072(Notice of pending lien sale for vehicle valued $4000 or less) 가 날라 왔습니다.
만약에 이 차를 찾지않고 그냥 강제 세일이 이루어지게 놓아둘 경우. 마지막 오너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크레딧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때 등, 법적으로 레코드가 남는 일이 있나요? 사실, 차값보다 내야 될 금액이 더 많아졌거든요. 워낙 오래된 차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한 상황이랍니다.날짜가 다 되어서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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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13/2013 7:08:44 AM
경매한 것으로 토잉비, 보관료, 수수료 등을 커버가 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면 차액을 차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액을 요구하였을 때에 지불하지 않으면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크레딧이 망가질 것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