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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civil code 3072

지역California 아이디1**0so**** 공감0
조회1,442 작성일3/12/2013 10:43:59 PM
아이가 차가 토잉되었는데, 그냥 나중에 찾으면 되지 하고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civil code 3072(Notice of pending lien sale for vehicle valued $4000 or less) 가 날라 왔습니다.

만약에 이 차를 찾지않고 그냥 강제 세일이 이루어지게 놓아둘 경우.
마지막 오너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크레딧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때 등, 법적으로 레코드가 남는 일이 있나요?
사실, 차값보다 내야 될 금액이 더 많아졌거든요.
워낙 오래된 차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한 상황이랍니다.날짜가 다 되어서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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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7:08:44 AM
경매한 것으로 토잉비, 보관료, 수수료 등을 커버가 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면 차액을 차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액을 요구하였을 때에 지불하지 않으면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크레딧이 망가질 것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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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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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3 12:05:09 AM
보관료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나중에 강제 매각된 이후, 경매비용, 수수료등이 추가됩니다.
차액이 컬렉션회사를 통해 청구될 것입니다. 코트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답변일 3/13/2013 8:18:01 AM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13/2013 9:06:35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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