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 아파트 office 앞 주차장에서 towing 을 당했습니다.
차는 찾아왔구요.
거기 앞에 노여있는 warning sign을 보았는데,
"Future Resident Parking
From 8 AM to 5 PM Monday through Friday
Parking with valid permit 5PM to 8 AM
Private Property: No Public Parking
Unauthorized Vehicles will be towed
away at vehicle owner's expense."
근데 Towing 당한 날짜가 일요일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일요일도 해당 될것 같지만 warning sign에 토요일 일요일 얘기는 없는데 이 이유로 만약 small claim을 걸게 된다면 제가 이길수 있는 확율이 있나요? court는 여러번 가야 하는가요?
Towing fee가 한 $500 정도 나왔는데 small claim 할 가치가 있을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이 아파트에 사셔서 일요일마다 방문을 하는데 주말에 towing을 하는 줄은 몰랐었고 처음 당해보는 것 이라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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