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1일부터, AB 1522 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 안의 모든 고용주들은 Full-time/Part-time 상관없이 최소 3일간의 Paid Sick Days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