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캐나다 영사관을 통해서 비자변경이 가능은 합니다만 자국의 미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나가서 비자를 함께 받으시길 권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배우자의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