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14/2012 6:31:57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재정 등 다른 요건을 잘 충족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F-1에서 F-2, F-2에서 F-1으로 바꾸시는 것이 비교적 용의합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으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고, I-20를 발급받아 출국 후 여권에 붙어있는 F-1비자로 입국하시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