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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전 학생비자 변경건으로 질문드린 이영희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d**21**** 공감0
조회1,260 작성일6/13/2012 10:53:15 AM
서류를 리턴을 받고 그 학원에서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서
오늘 재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그 학원 원장이 다시 말하기를
receipt 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주겠다라는 메일을 받고 오늘 오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 걱정은 학원에서 소개해준 변호사이고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를 모른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민국홈페이지에서 제 비자 상태를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것인지 그냥 믿고 가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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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3/2012 3:08:2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결정을해야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2 2:02:56 PM
답변 고맙습니다. 저의 상태는 접수조차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접수증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서류제출을 이번주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상 신분이 정확하지 않은상태로 약8개월을 미국에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넣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그때 대처를 해주겠다라고 하여 그대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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