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H1B 비자를 가지고 있고 올 10월1일에 만료됩니다. 회사에서 extension을 준비중인데 renewal을 하지 않고 바로 green card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renew를 하고 green card를 신청해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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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답변일6/12/2012 10:50:14 AM
회사가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H-1B를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H-1B는 'dual intent,' 즉 H-1B라는 비이민 신분을 가지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추구할 수 있는 성격의 비이민 신분이기 때문에, 연장시 영주권 진행과정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n**ma**** 님 답변
답변일6/16/2012 7:17:25 AM
3순위로 I-140 승인을 받은 다음 영주권 문호오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폰 회사를 바꾸어 2순위로 신청할 경우 앞의 3순위 우선일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요? 사용한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