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저는 유아교육 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미국에 온 이후로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미국에 온지는 약 1년 9개월 가량 돼갑니다.
교회에 한인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일할 사람을 구할 예정에 있는데,
만일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한다면 제 경우 H-1B로 신분변경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1달 가량 직원 채용공고를 내야하고 그래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빙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1달 후에 신분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쿼터에 들어갈 수 있는것인지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H-1B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내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10/2012 10:41: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달간 직원채용 공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책을 받아야하고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도 증명해야 합니다. 쿼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빨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s**erna**** 님 답변
답변일6/11/2012 12:13:27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H-1B에 해당되는 전문직 직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나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6/11/2012 12:52:08 AM
점점 까다로워지는 이민국 심사에서 H-1B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H-1B package 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H-1B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을 사용할 것을 권 합니다.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은 미국 노동청에서 출간한 고용 가이드북 입니다. 이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에는 어떤 직업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설명에 따라 학사 학위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bls.gov/search/ooh.htm 를 방문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s**erna**** 님 답변
답변일6/11/2012 7:03:51 AM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Preschool and Childcare Center Directors 혹은Human Resources Managers 정도의 직업 같은데, 2010년 연간 pay를 보니 상당히 높던데요.... 그 pay수준을 맞춰야 하는 건가요? 금요일과 일요일(금요일- 한글학교 교장, 일요일-주일학교교장)에만 일하는 part타임 형식으로 고용이 될예정인데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6/11/2012 8:51:33 AM
H-1B는 파트타임도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추후 풀타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과 동일한 비용이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