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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수업관련 1-20 Terminate 되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ro2**** 공감0
조회2,221 작성일6/10/2012 4:46:40 AM
안녕하세요.



현제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고 잇습니다.

올해 4월에 트랜스퍼로 ucb 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현데 지금 다니고있는 CC 에서 조금 문제가생겨 조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다름아니라 학점문제인데 원래 CC 한학기당 12학점이 필수인데 현재 12학점을 수강 신청하여 마지막 학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온라인수업 두개를 수강하고 있습니다.(CC 오프라인 수업잡기가 정말 치열합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2학점이 않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두개를 수강하면 위반이라고 하며 온라인 과목하나를 드랍하라고 하더군요 (온라인 수업을 하나만 들을경우 11학점입니다.)하지만 한과목을 드랍시키면 59학점으로 트랜스퍼 요구학점인 60학점에 미달되어 합격이 취소될 처지에있어 드랍을 거부하자
I-20 를 Terminate 시켰습니다.(5월15일) 그후 교수님을 만나 사정 얘기를하니
수업을 하이브리드 로 변경해주고 DSO 에게 부탁해서 SEVIS에 terminate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그리고 학교에서도 잘해결 될꺼고 6월12일안으로 ucb로 sevis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헌데 엇그제 sevis에서 정정요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ucb 담당 오피스에게 사정 애기를하니 현재 듣고있는 온라인수업 두개를 모두듣고 트랜스퍼 학점을 이수하고 새로운 I-20을 줄테니 이걸가지고 한국 들어갔다오면 문제 없을거라고 했습니다.하지만 변호사님 답글들을 읽어보면 그리 간단한건 아닌거같아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제가 궁굼한 사항입니다.

1.현상황에서 Reinstatement 를 하는게 좋을까요?이유가 어떻든 제 실수인데 Reinstatement 는 학교실수로 Terminate 된게 아닌이상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럴까요?

2.현제 상태에서 수업을 계속들어도 되는지요? CC 오피스에서는 수업을 듣는 동안은 괜찮다곤 했는데 혹시 불법체류 상태는 아닌지요?

3.한국에서 새로운 I-20로 비자를 다시 받는게 좋을지 이럴경우 Terminate 를 문제삼진 않을지 한국에는 6월13일 합격한학교 오리엔테이션 참석후 24일 들어갈 계획인데 비자인터뷰시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또 비자발급 가능성은 있을까요?

4.새로운 I-20 와 새로운 SEVIS 를 가지고 기존의 비자로 입국할경우 문제가 될까요? (현재 비자는 2015년 까지입니다.)

현재 저의 경우 어떤것이 최선일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간 성적은 All A 이며 출석율도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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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0/2012 5:51: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될 확률이 높으므로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학생신분을 복원하시는게 좋습니다. Reinstatement 보다는 한국이나 제3국을 다녀오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에 꼭 나가실일이 있다면 한국을 다녀오시고 그렇지 않을경우 제3국을 다녀오시는것도 방법 입니다.한국이나 제3국을 다녀오는데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학생비자에 새로 발급 받은 I-20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12 4:19:30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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