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는 투자자금의 소스, 즉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자금의 이동 경로 등을 명확하게 서류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투자가 이미 이루어지고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E-2 기업체를 운영하고 받으시는 (받으실) 수입이 본인과 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훨씬 초과하여야 합니다.
졸업하신 후 바로 E-2 사업체를 준비하시어 신분을 바꾸실 예정이면 이번 여름이나 가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 등을 알아보시고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에 관해선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를 통해 본인의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는 없고, E-2 또는 다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제 3의 스폰서를 찾으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