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체류 신분은 이후의 문제를 말합니다. 비자가 만료되는 것과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F1 비자 만료 후에도 F2가 혼자서 비자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는 체류신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답변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립니다.
1. F1이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F1없이 혼자서 F2 비자를 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OPT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여행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OPT가 무사히 승인된다는 전제하에서 F2 혼자서도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Pending 중에도 가능) 물론 OPT가 거절된다면, F2는 입국이 거절됩니다.
-> 여기서 F1 신분 유지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F1 비자는 5월에 만료가 되고 아마 OPT는 6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F2는 F1비자가 끝난 상택이고, OPT가 펜딩중인 5월~6월 사이에 가도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F1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도요?
2. OPT가 승인된 이후라면, F2 혼자서 비자를 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귀국의도' 등 다른 비이민비자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이때 이후에는 그러면 언제든지 F2 혼자서 한국 입국해서 F1 비자 만료 후에도 따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체류 신분은 이후의 문제를 말합니다. 비자가 만료되는 것과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F1 비자 만료 후에도 F2가 혼자서 비자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는 체류신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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