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이 있으시면 먼저 이민청원(I-130) 신청을 하셔서 우선일자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은 시간이 걸리지만, 먼저 이민청원을 신청해 놓으시고, 이민문호가 열리는동안 취업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가 있다면 245i 조항에 따라 취업이민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형제초청 하실수 있고, 영주권신청은 이민문호에 따라 현재 우선일자 2004년 11월 케이스가 영주권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