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올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배우자인 시민권자가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해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귀국시에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영주권 취득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것인가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해외 이주시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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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0/17/2017 12:36:10 PM
-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고자 할 때에 다시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되며, 신청 후 약 6주 후에 지문날인을 하고 출국할 수 있고, 2년간 해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충실하게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고, 또한 다시 2년이 흐른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