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17/2017 7:48:14 AM 1년 연장한 기간 내에 미국에 재입국하시게 되면 문제가 없으십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8/2017 7:31:25 AM 안녕하세요1년 연장스티커를 받으셨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되지만,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1년임시영주권 스탬프또한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