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7/2017 7:21:40 AM 안녕하세요1) I-140 까지는 고용주가 지불하였고, I-485 과정부터는 본인께서 부담하셨다고 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취업이민의도와 노동감사 과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면 광고를 통해서 인터뷰를 거쳐서 취직이 된것이 맞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