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17 9:45:40 A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며, I-751 서류와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의 경우, 각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