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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불법인가요?

지역Arizona 아이디r**r**886**** 공감0
조회4,354 작성일10/13/2017 11:21:28 AM
요즘 한국에서 과거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던
비숙련 영주권이 많이 거절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비숙련으로 닭공장에 취직되어 한국에서 넘어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정도 일하고 닭공장을 그만 두고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서 저처럼 이주공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이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민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그리고 이것이 영주권 사기가 되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그동안 수많은 한인들이 닭공장같은 곳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취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까지 다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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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3/2017 12:44:42 PM
이런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취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주공사에 지불한 수수료가 과하여 영주권을 돈으로 샀다고 공격당하는 사례가 많지만, 정부에서도 사람의 이민 의도가 진정한 것이었는지를 깨기 위해서 입증하려면 그만큼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케이스는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곳의 이민변호사에게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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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17 9:41:0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이미 취득하신 경우에는,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을듯 사료되지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될시, 해당 스폰서업체가 이주공사가 이민사기에 연관이 되어있다고 결론이 내려진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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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0/14/2017 8:57:25 PM
닭공장취직했다고해서 그 것만으로 영주권취소나 박탁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해당 공장이 EB3 비자발급을 위한 후원자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Audit을 받아 문제가 되거나,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경우등의 후원자의 요건의 문제가 입증되거나, 귀하 자체의 요건불비의 문제가 존재하여 이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하고 귀하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한가지로 딱 대답을 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후원자나 귀하 자신의 요건의 불합치문제가 있는지 상세히 검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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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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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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