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직업을 업데이트하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청은 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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