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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STA 90일 만료 후 결혼과 영주권 신청

지역Texas 아이디h**ntiger082**** 공감0
조회2,566 작성일10/11/2017 11:21:2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국적이고 2018년 1월 말즘 미국 군입대를 앞둔 사람입니다.
군입대 하기전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군대 기술학교를 끝나자 마자 같이 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결혼 목적으로 한국국적인 여자친구가 ESTA로 9월 말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의 계획은 60일 후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였습니다. ( ESTA 만료기간 90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므로 신분이 단 한번도 불법체류가 없게 할려고 함)

하지만 9/1/2017 부로 ESTA 30/60일 법이 바뀌면서 90일 안에 adj status change 를 하면 deny 한다는 것을 여자친구 들어오기 1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그 뜻은 ESTA가 만료된 90일 이후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여자친구가 불법체류자로 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저의 질문은
1. ESTA 90일 만료후 결혼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제가 군대에 들어가므로 불법체류자와 결혼 했다라는 히스토리가 군대에 있을때 문제가 될지
3. 군입대 전, 일반 시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군입대 후에USCIS에 저의 status 를 군인으로 바꿔서 여자친구의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올수 있는지
4.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ESTA 결혼과 영주권 외에 다른 빠른 시일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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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7 7:06:17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직업을 업데이트하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청은 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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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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