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주소이전시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때문에 Reentry Permit을 받아 한국에 갈 예정이고 아이들은 다른 집에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그 경우 주소이전을 꼭 해야되는지요? 남아있는 집은 가디언집입니다. 주위의 영주권자들의 경우를 보면 신고한 경우를 찾기가 사실 어렵더라구요
이곳에 이전 상담을 보면 Online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나와 있던데, 그경우 다른 의무도 부담한다고 되어져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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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1/2017 11:48:43 AM
안녕하세요
주소이전 신고는 AR-11 으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주소이전후 10일 이내에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