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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접수 후 한국방문(학생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y**angcaf**** 공감0
조회3,607 작성일10/10/2017 4:14:50 AM
안녕하세요,

I-485 접수 후에 학생비자(F-1)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에 다녀올수있나요?
혹시나 불가능하면 학생비자는 더이상 불필요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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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7 6:57:12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경우에는, 해당 학생비자로 해외 출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학생비자의도를 위반한것으로 인하여서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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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10/2017 4:29:06 PM
학생비자는 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비자(L)와 달리 이중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I-485)펜딩중에 한국다녀오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지참해야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신청서 펜딩중 사전여행허가서없이 떠날경우 그신청서는 포기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전여행허가서없이 출국하게되면 영주권신청서는 포기한것이 될뿐만아니라 영주권신청서 펜딩중에 학생비자로 재입국도 가능하지않으므로 더이상 학생비자도 재입국에 유효하지않습니다.

아래 관련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ce.gov/sevis/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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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0/11/2017 1:15:01 AM
I-485를 접수하면 확실히 이민의도를 밝히게 되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485를 접수하게 되면 보통 advance parole이라고 하는 I-485심사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식을 따로 발급받습니다. 이 advance parole를 가지고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I-485를 접수하고 advance parole을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서 출국하면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advance parole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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