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접수후 한국방문

지역Georgia 아이디m**lelosj**** 공감0
조회1,565 작성일10/6/2017 7:02:11 PM
L2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I485접수후 비자를 가지고 한국방문이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콤보카드가 꼭 필요한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7 7:05:35 AM
안녕하세요

L1 비자와 L2 비자의 경우, Dual Intent 비자에 해당하므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도 기존의 비자에 위험을 끼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