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7 7:05:35 AM 안녕하세요L1 비자와 L2 비자의 경우, Dual Intent 비자에 해당하므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도 기존의 비자에 위험을 끼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