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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회사에서 해고

지역Florida 아이디n**alie21**** 공감0
조회1,884 작성일10/6/2017 12:41:22 PM
안녕하세요 - 취업 영주권을 받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지 한달정도가 됬는데 회사측에서 Bad performance를 이유로 해고가 될거 같습니다. 해고 당하면 보통 나중에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확률이 적은걸로는 알고 있는데 혹시 Bad performance라는 이유가 제가 일을 제대로 안했다 일을 할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영주권 받기전에 회사에서 4년정도 다른 포지션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져서 회사에서 USCIS측에 일을할 qualification 이 되지 않는다거나 혹시 일을 할 의도가 없어보여 짤랐다 이런식으로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련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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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17 6:59:47 AM
안녕하세요

회사측의 결정으로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실듯 사료되며, 해고사유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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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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