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템 만료일까지 충분한 실업기간이 남아 있으신 상태므로, 설령 직장을 그만 두신다 하더라도 5월 20일 이후 60일 즉, grace period 까지는 체류 신분이 합법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현재 우선일자가 열려 있는 (current) F2A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후 계속하여 체류 신분이 유지됩니다.
LC(audit)를 거쳐 취업영주권을 받을때 걸리는 시간과, 혼인 영주권을 통한 시간은 엇비슷하게 걸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0개월에서 1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