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비록 1년이 넘지 않았을지라도,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신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2차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되므로, 해당 병원 기록과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 4)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임시 압수한후, 미국에 입국하게 한후, 별도의 인터뷰 날짜를 잡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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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부인께서 암 치료로 인해 미국입국을 못하였다면 병원기록을 소지하면 그간 왜 미국입국이 어려웠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국허가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이므로 LA입국이 허가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괌도 미국영토이기 때문에 미국 방문한 기록으로 인정되므로 5개월전에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입국이 거절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이민국 서울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4) 출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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