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것은 최종 주민등록지의 주민등록 원부에 해외이주자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은 호적과 달라서 주민등록이 해외이주자로 분류된다고 하여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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