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궁금한 점을 해결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입국허가를 받아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이번에 일본 사역을 마감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3월7일 부임하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차질이 생겨서 부득불 10일 정도 재입허가를 연장 받고 싶습니다.그렇다면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입국 허가 기간 만료일 입국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안그러면 일단 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와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제 재입국허가 최종일은 2월27일 입니다.물론 아내와 같이 받아 현재까지 지내왔습니다.그리고 재입국 허가를 받았지만,4개월 정도 간격으로 미국에 매번 입국했었으며 지난12월16일 다시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답변을 구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에 반드시 입국해야 하는지요. 2, 사정이 있어서 연기를 하려면 영사관에 신청해야 하는지요. 3,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양식은 몇 종류나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5/2010 6:40:50 PM
질문하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기간이 지났어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4개월 만에 돌아오신다고 해서 무조건 재입국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이, 계속 입국하였고, 해외에서 근로하여 번 돈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등의 거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큰 잘못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역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용어인지 아니면 선교활동을 하신 것을 말하는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경우에는 해외체류기간을 시민권 취득 목적상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해달라는 페티션을 해두면 재입국에 관한 불편이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