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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안내문) 입국시 2차심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kwy**** 공감0
조회3,668 작성일2/5/2010 1:28:15 PM
미국거주자, 영주권자가 해외여행후 미국으로의 입국시 2차심사에 회부되는 case별 유형에 관한 안내문이 미국이민변호사협회를 통해 전달되어 이에 관한 정보를 공지합니다.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이 없어 자문자답의 형태로 글을 올리는 점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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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5/2010 1:29:26 PM
미국입국심사를 담당하는 미 국토안보부산하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는 2차심사대상이 되는 입국자들의 유형에 대한 현황을 최근 확인해 주었습니다. 현재 아래의 운영지침은 New Jersey의 Newark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한국발 Newark취항노선이 없어 많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제3국으로의 여행후 Newark공항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공항으로도 확대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출신 H-1B소지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H-1B, L-1 및 기타 취업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사람들은 2차 심사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제출했던 임금, 근무지 및 수행업무들에 대해 자세히 질문할 수 있고, 또한 직장에 전화를 하여 취업비자보유자가 얘기한 내용과 대조를 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하여 근무지 등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비자신청시 신고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추방 또는 비자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CBP는 이와 별도로 1998년이후 유죄판결(post-1998 conviction)을 받은 바 있는 영주권자의 재입국시 억류조치(detention)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Notice to Appear (NTA)을 입국심사실에서 발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Deferred Inspection 즉 우선 입국후 추후재조사하는 절차도 병행하여 실행될 수 있으나, 일단 입국한 사람들이 절차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런 CBP의 방침에 대해서는 이민변호사협회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complaint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조건해지(I-751)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후 미국으로 재입국시 조건해지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2차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CBP가 조건해지신청서의 내용을 일일히 확인하지는 못할 것 같으나, 신청서접수자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이므로, 여행시 관련서류를 꼼꼼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차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된 2차심사의 경우 TRIP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차별적 또는 모욕적 취급등의 불만사항에 대해 Customer Service Center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BP사무실에 비치된 Comment Card를 작성하여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Complaint접수와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0 2:38:38 PM
조건해지(I-751)이 뭐죠?
답변일 2/5/2010 4:02:32 P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시 2년만기의 조건부영주권(임시영주권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만)을 받습니다. 허위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부 사람들때문에 2년간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정식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조건해지라 하며, 이의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조건해지신청서(Form I-751)입니다. EB5투자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2년만기의 임시영주권을 받으나,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I - 829라 하여 다른 내용입니다.
답변일 2/6/2010 11:22:48 AM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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