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2010 7:37:45 AM 미국에 세금보고를 계속해서 하기만 하면 영주권이 유지된다는 것은 아니고, 재입국허가서 없이는 1년이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는 2년이내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은 미국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거주의사의 한 가지 증명이 됩니다. 거주의사와 실제거주의 두가지가 합하여 거주한 것이 되겠지요.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