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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한국서 일할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i**lin**** 공감0
조회1,683 작성일1/31/2010 6:23:57 PM
영주권자가 한국서 일할경우

한국에 세금 보고 하고 미국에 세금 보고하면

영주권 포기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영주권은 미국에 산다는 조건하에 받는거 아닌가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에 세금을 낸다면 영주권이 계속 살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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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2010 7:37:45 AM
미국에 세금보고를 계속해서 하기만 하면 영주권이 유지된다는 것은 아니고, 재입국허가서 없이는 1년이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는 2년이내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은 미국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거주의사의 한 가지 증명이 됩니다. 거주의사와 실제거주의 두가지가 합하여 거주한 것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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