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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체포 기록있을 시 출입국 제한..

지역New Jersey 아이디y**092**** 공감0
조회4,840 작성일1/21/2010 3:23:50 AM
영주권자인 제 여동생이 얼마전 장을 보고 65불을 계산치 않고 나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생애 처음 있는 일이라(동생은 미국 생활 10년동안 교통 티켓 한장 없습니다.) 법원에서 "shoplifting amend to 119-2 peace and good" 라고.. 변호사 말로는 Criminal 보다는 나은 거라 전과는 남지 않을 거라 하더군요. 그나마 최상으로 수습된거라고..벌금은 300불 내었고 변호사 말로는 2년후 체포 기록도 삭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영주권 딴지가 2년인가..3년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시민권 신청도 해야하고 한국도 방문하고 해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신문기사에서 체포기록만으로도 한국방문하고 미국 입국시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년후 체포 기록을 삭제하면 괜찮아지는 건지..아니면 지워도 평생 따라 다니는 건지요..또 시민권 신청시에는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요..

제가 들은 건 있어서 Disposition을 발급받아 보관하라고는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언제 한국을 나갈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빠로써 걱정이 많이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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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1/2010 6:59:42 AM
1회의 단순 소액절도는 추방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의 기록을 잘 가지고 계시고, 출입국시에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귀하의 행동이 해당 주의 법규상 소액절도인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사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에도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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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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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0 7:02:56 AM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입국에 문제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신청시 Police Report와 Court Disposition을 요구합니다. 그것 뿐입니다.
답변일 1/21/2010 8:43:33 AM
" 장을보고 65불 을 계산치 않고 나오다가 " 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표현하면 " 물건을 훔쳐서 나오다가 " 라고 해야 하지않을까요. . 오빠 되시는 분도 전혀 정직해보이지 않읍니다 .
답변일 1/21/2010 8:56:15 AM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고싶읍니다 . "다행히 생에 처음 있는일이라 "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생에 단한번이라도 일어나지 않읍니다 . 오빠되시는 분은 처음일이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일 1/21/2010 9:26:46 AM
전 누구를 두둔하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글을 읽고 한자 적습니다.

매번 일이 생기는것 보다는 다행이라고 표현 할수 있겠죠.
한번도 안 당해봤으니 남의 일처럼 여기다가 막상 일이 생기니 당혹스럽겠죠.
이번일을 계기로 더 조신하게 사셔야 할것 같네요

"정직합시다"왈 이런일은 누구에게나 일생에 단한번도 안생깁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계를 봤는데, 질문이 " 평생에 구속될수있는 법범을 한적이 있습니까" 였는데
3명중 2명의 답변자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굳이 shoplifting에 국한하는것이 아니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범법을 하고 삽니다.
단지, 구속이 되지 않고 없었던처럼 그냥 살아가니깐 표시가 안나는것뿐입니다.
본인도 남에게 그렇게 얘기할수 있는지 곰곰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어기고 몰라서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장을보고 65불 을 계산치 않고 나오다가 "라는 표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상황을 봐줄수도 있고, 한마디로 엿먹일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마켓은 한번 욕먹으면 그만이지만, 미국마켓을 법대로 처리를 하죠.
제 손님들 중에서 돈안내고 그냥 잊어버리고 나가는 손님을 종종봅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다 shoplifting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까먹고 나갈수도 있는겁니다.
그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게중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댓글은 그냥 질문에 대한 댓글로 적지, 염장은 지르지 맙시다. 정직은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품성으로봐서 밀할수잇는 자격도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답변일 1/22/2010 8:05:05 AM
체포기록이 하나있다고 영주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때문에 박탈시키는 것이지 체포기록이 한 개 있다고 박탈시키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1년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사소한 기록을 묻지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체포된 사실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하여 법원 기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록이 없어도 문제 되지않습니다. 다만 2차 심사대로 넘어가 시간을 끌게합니다.
그리고 댓글 다시는 분들께 한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남을 꾸짖는 곳이 아닙니다.
답답하여 질문 하시는 분께 과거의 사실을 책망하고 싶다면 아예 댓글을 달지 말아주십시오.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당신의 가족 모두 실수없이, 빈틈없이 한평생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일 1/22/2010 10:10:40 AM
맙소사 ! remarque 씨 ! 평생에 구속될수 있는 범법을 3명중 2명이 저지르고 있다니요 ! 그럼 내 이웃이 거의 범법자 ?!?!? 무섭네요 ! remarque 씨 ! 그아무도 65불어치의 물건을 "계산을 잊어버리고 " 나가는 사람은 없읍니다. 아무리 점잖아 보이는 말로 포장을 해도 그건 그냥 "도둑질 " 일뿐이지요 . 아님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 ( ? ) 을 하셨는지 ? 아니였으면 실례하였읍니다 .
답변일 1/22/2010 3:02:39 PM
정직합시다" 라는 님은 여자 인가요? 저는 남자 이지만 여자분들이 한달에 한번 하는 매직에 걸릴때 도벽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그당시 며칠간 잠을 못자서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돈을 낸줄 알고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답답하여 상담을 하러 온사람에게 형사가 피의자 심눈 하듯이, 고등학교 훈육선생이 학생을 윽박지르듯이 댓글 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같은 사람은 중앙일보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네요. 살면서 님같이 싸가지 읍는 댓글 단 사람은 "다행히 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랍니다. 저도 님도 그분들도 모두 ,,,,,,,,,수고 하십시요
답변일 1/22/2010 3:55:31 PM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한번도 범법을 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린다든가, 개산책시키면서 똥을 안치운다든가, 침을 밷았다든가, Freeway에서 55 마일존에서 60 마일로 달렸다든가, 노란불에 사거리를 통과했다든가, 애들 카싵에 잠깐두고 내렸다든가, 미성년아동을 잠시 집에 두고 나갔데든가 (법적으로 애들이 커보여도 13세 미만은 걸림), 무심코 말안들어 한대 살짝이 쥐어 박았데든가.. ......등등 수도없이 많습니다. 안잡히고, 그냥넘어가니깐 괜찬은줄알고 있지만, 일단 법망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되면 빠져나갈수가 없습니다. 종종 재수가 없다고들 하지요. 게중에는 무심코 한일, 모르고 한일중에는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을 받으을수가 있는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걸려서 그렇지 평생동안 한번도 안한사람은 "정직합시다" 님뿐인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조심조심 사세요. 무식하면 자신이 범법을 한지도 모르니깐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22/2010 5:39:13 PM
여러분들 ! 부디 흥분하지 마시길 ! 나는 그저 "도둑질 " 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나쁜 범죄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 그런데 내가 댓글을 달게된 계기는 질문하신 분이 그것을 교묘하게 정당화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했을뿐이지요 . 그리고 대왕마마께서는 잘못 알고 있는것 같읍니다. 님 생각대로라면 여기저기서 절도범이 체포되느라 바쁘겠지요 . 여기 미국은 껌 하나라도 훔치면 절도범으로 간주되고 있읍니다. 진정으로 법치국가이지요. . " 도둑질 " 을 말도 안되는 논리로 감싸는것은 좋지 않읍니다 .
답변일 1/23/2010 11:27:14 AM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수변에 갈거자를 써서 法 이라고 하지요.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러움을 의미 합니다. 영어로는 law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common sense 라고 하지요. 상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상식의 위에 있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고 통상 말을 합니다. 회사에서 어제 전화통화중 메모를 하다가 제 직원의 펜을 쓰고 바쁜와중에 그 펜이 집에와보니 제 쌰스에 꼿혀 있더군요. 그러면 제가 제 직원의 펜을 훔친것 인데 경찰이 다행히 우리집에는 오지 않았더군요.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보면 절도의 고의가 있었을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여러번 실수를 반복했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범 이지만 의뢰인의 1회의 소액 의 일이라 고의성이 짙었다고는 보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뿐아니라 법이 있는 어느 나라나 절도를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렇다고 실제 껌 한통 가져갔다고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장 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항상 그뒤에 예외라는 것이 뒤따르고, 국가가 개개인의 인생에 사소한 것 까지 간섭하는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국가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디서 부터 예외로 보아야 하느냐는 것인데, 그래서 초범인경우, 사건이 경한 경우, 충분히 정상을 참작할 상황이 있는경우 등은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거나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형집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륙법계를 따르는 한국뿐아니라 영미법에서도 그러합니다. 자기자신에게는 "정직합시다" 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세상을 사는것이 본인뿐아니라 사회에서도 대접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답변일 1/23/2010 12:35:28 PM
대왕마마씨는 지금 무슨 엉뚱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겁니까 .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 님은 님의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읍니까 ? 아님 가르칠겁니까 ? " 가게에서 껌 하나 훔치는것 정도는 괜찮아 ! 너그럽게 봐주마 " 라고 . 참으로 기가막힙니다 . 한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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