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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여권기간

지역Korea 아이디c**ee4**** 공감0
조회1,343 작성일4/1/2011 3:41:01 AM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한국에 있읍니다. 여권만료 6 개월 미만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때 항공탑승이 않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입니까 ?

어떤사람은 미국여권으로 미국 입국할때는 유효기간만 지나지 않으면 된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맞음니까?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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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2011 5:25:30 AM
1. 한국에 입국후 비자기간 초과시 한국 정부의 비자법 위반입니다. 비자 만료전에 출국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비자 연기신처을 하셔서 연기 하시면 됩니다.

2. 미국 입국은 언제든 자유 입니다. 단 여권 만료전에 하셔야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미대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4/1/2011 11:13:07 AM
미국에서 출국 할 때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따집니다.
그러나 입국 할 때에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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