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2:20:37 PM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은 날짜로 부터 3년 입니다....3년 되기 2년 9개월째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 합니다..그리고 이혼시 만 5년을 채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