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어 파산 ch 7 을 하고 5월에 discharge letter까지 왔는데 trustee counsel 이라는 변호사가 이제야 이의를 제기해 자동차를 가져가겠다고하는군요.
trustee도 법이 그렇다는군요. 차 가치는 14000불 정도, 남은 불입금은 5000불, 차바디에 사고가 나서 고치려면 3000불정도 드는데 내 보험으로 고치겠다는군요. 나는 디덕터블 내야하고 또 보험료가 오른다고하여 클래임을 안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집을 keep 하겠다고 했지만 모기지, 에퀴티 페이먼트를 못해 은행 변호사가 파산법원에 제소, 출두하라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요? 변호사비 등 코트비용을 내야 하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