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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끝났는데 차 압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1,601 작성일10/20/2011 10:34:28 AM
직장을 잃어 파산 ch 7 을 하고
5월에 discharge letter까지 왔는데
trustee counsel 이라는 변호사가 이제야 이의를 제기해
자동차를 가져가겠다고하는군요.

trustee도 법이 그렇다는군요.
차 가치는 14000불 정도, 남은 불입금은 5000불,
차바디에 사고가 나서 고치려면 3000불정도 드는데
내 보험으로 고치겠다는군요.
나는 디덕터블 내야하고
또 보험료가 오른다고하여 클래임을 안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집을 keep 하겠다고 했지만
모기지, 에퀴티 페이먼트를 못해
은행 변호사가 파산법원에 제소,
출두하라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요?
변호사비 등 코트비용을 내야 하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걱정입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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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11 7:39:31 PM
보험회사에 디덕터블 내시고...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고...
코트비용은 판사가 알려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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