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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민사소송판결로 제 집을 강매처리할 수 있는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r**selly**** 공감0
조회2,846 작성일10/18/2011 6:45:24 PM
몇년 전부터 사업도 접고 재산이라고는 오로지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모게지며 생활비는 노동을 하거나 한국 지인들에게 빌리며 근근히 연명하고 있던중 보증 잘못 서서 민사소송 판결 12만불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할까도 고민했으나 변호사 비용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챕터13도 검토하여 보았으나 부동산 싯가가 채무액보다 많아 파산대상자도 아닙니다. 모기지가 부담되지만 근근히 갚아나가고는 있고 다른 채무액은 없는데 제 경우 단순 민사소송 판결 채무액을 근거로 채권자가 제 집을 강매처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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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0/19/2011 6:16:55 AM
강매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저당설정이 된 빚의 금액이 대략 1백만불 이하면 파산 Chapter 13 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자세한 부분은 질문하신분의 모든 관련서류를 검토하기 이전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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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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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1 12:00:13 PM
집을 빨리 팔고 아파트로 가세요. 판 돈은 유용하게 쓰세요.
답변일 10/19/2011 2:37:25 PM
현재 집 싯가는 73만불 정도 되고 은행 모게지 금액이 38만불 남아 있습니다. 모게지는 어렵지만 잘 갚아 나가고 있고 다른 2차 모게지나 빚은 전혀 없으며 자동차 2대 자산 약 2만불을 포함 전체 순자산은 약37만불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 잘못 서서 받은 민사판결로 인한 12만불을 collection하기 위해 채권자가 제 1차 모게지 은행의 양해 없이 임의로 순자산 35만불짜리 4가족이 사는 제 집을 Foreclosure할 수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추가 질문은 현재 시간을 벌기 위해 채권자를 상대로 항소를 생각중(판결일로부터 45일이 경과 되어 Motion을 통해)이며 제게 빚을 떠넘긴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접수하면 채권자의 collection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게 빚을 떠넘긴 법인도 같은 판결을 받은 상태이나 자산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대신 사기 정황이 확실한 점을 들어 제가 법인대표자인 사람을 소송해도 좋다는 판결을 제가 Pro Se Defendant 자격으로 법원에서 받아내기도 했으며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착수할 지도 생각중입니다.

답변일 10/19/2011 2:45:18 PM
방금 어떤 자료를 보았는데 채권자가 collection하기 위한 4가지 방법으로 Abstract of Judgment 공표, Writ of Execution, Writ of Garnishment, Turn-over Order 가 있다 합니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모든 카운티에 위 Abstract of Judgment를 공표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번째 집이라던가 상가 등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강매처리를 할 수 없다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실히 아시는 분 안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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