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elly****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1:50:40 AM 저는 I-485 신청후 I-131(advance parole) 즉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오가는데 I-131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상 한국체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급 받으려면 미국에 입국해서 발급 받은 후 재출국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