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6/2017 7:09:35 PM 안녕하세요본인의 허락이 없이 인출을 하였으므로, 사기에 해당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신후, 상대방측에 경고장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i**slevi**** 님 답변 답변일 5/25/2017 9:28:13 PM 네. 사기입니다.하실수 있는것 다하신것 같군요.계속 많이 오는 이메일은 이메일 주소를 차단 하시던지 스팸으로 가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