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에서 2500불로 고소를 한것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것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되신 본인께서 서명을 하지 않았고,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신후, 해당 소장에 맞대응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소송은 형사가 아닌 민사이므로, 형사상 기록으로 남지는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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