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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를 닫았는데도 unsecured tax bill과 coporation fee 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uh90**** 공감0
조회891 작성일8/18/2010 1:46:45 PM
저는 E2비자로 가게를 운영하다가 6월에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unsecured tax bill과 coporation fee를 내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미국에 들어갈 일이 있는데 입국시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손해를 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한꺼번에 낼 형편도 안되서요.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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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0/2010 1:47:02 PM
일단 회사의 문을 닫으시게 되면 반드시 아니 최소한 텍스에 관한 문제는 clear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택스의 경우는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LA의 경우 텍스 사면에 의해서 일정부분만 내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일도 사안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입국시의 문제는 변호사님께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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