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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종범 변호사님께 간절히!!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do**** 공감0
조회2,615 작성일8/16/2010 12:58:34 PM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혼자서 진행했던 쳅터7 신청한 것이 8월11일 날짜로 디스차지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 한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요.

파산신청때 아파트 계약기간이 8/1/09-7/31/2010이었고
디스차지 날짜는 8월 11일입니다. 물론 아파트 측에도 디스차지 노티스가 갔구요.
7월31일까지의 렌트비는 다 내었고
8월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렌트비를 지불을 못한 상태이고,
8월20 내로 아파트에서 나올려고 합니다.
나올 때 나머지 렌트비를 내야 하나요?
안낼 수 있으면 안내고 싶습니다. 땡전 한푼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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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8/17/2010 3:45:43 P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파산 심리 기간중에 연연 계약이 살아 있었다는 가정하에 답을 드립니다.

1년 계약 기간이 끝난 리즈의 경우 연연(yearly)계약이 자동으로 월월 (month to month) 계약으로 전환 됩니다.

월월 계약을 해지 하는 방법은 이사하기 전 최소 30일 이전에 랜드로드에게 통보를 하는것이 통상적인 계약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질문하신 분이 이사를 나가고자 하신다면,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 우선 랜드로드에게 서면상으로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를 하십시요. 문구는 "Dear Landlord, I intend to move out of my apartment on August 20, 2010. Chul Soo Kim at Apartment # 100." 물론, 김철수를 본인 명의로 바꾸시고, 아파트 번호도 올바르게 적으셔야 하겠습니다.

랜드로드는 질문하신분에게 밀린 8월치 렌트와, 통보가 늦어진 9월치 렌트를 함께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이미 파산을 한 상태이고, 지난 여러달의 렌트도 전혀 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디파짓 한 금액도 살아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랜드로드가 실질적으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한달치의 렌트와 소액의 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지니스 차원에서 볼때, 법원을 통한 청구는 없을것 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추심사에 넘길 수는 있겠으나,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울러, 파산 신청을 할때 리즈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의도 (intent)를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계약파기를 의도 한다고 표기 하셨다면, 그런 경우에는 (버지니아의 예을 듭니다) 계약 자체가 파기가 되었기에, 귀하는 렌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결론: 속히 랜드로드에게 통보를 하셔서 새로운 입주자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십시요. 렌트비는 내야할 의무가 있으나, 못낸다고 하여도 크게 염려 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새 출발을 축하 드립니다. 승리하시길...

임종범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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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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