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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담배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옆가게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k**nah**** 공감0
조회2,954 작성일8/14/2010 10:50:48 AM
몰 테넌트에서 담배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 6달전 옆자리에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99센트 스토어 격의
가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가게가 이사 들어오기 전에
몰 매니지먼트에 이메일로 이 가게가 담배를 팔 것이냐고 문의를 했었고
당시 팔지 않을꺼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이 99센트 가게 주인들과도 얘기했는데 자기들도 안팔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가게에서 담배를 팔기 시작하더군요.
창문에 담배 판다는 광고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몰 안에서 그것도 바로 옆 가게에서 소다나 캔디가 아닌
담배같은 아이템을 경쟁가격대로 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타바코 라이센스도 이렇게 내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행여나 팔수 있다고 한들 몰 매니지먼트사에서도 안 팔것이라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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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성욱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8:49:44 AM
I would file a complaint with the management company regarding this issue, especially if the non-competition agreement was 1) in your agreement, 2) in the 99 cent store's agreement, or 3) in an extrinsic agreement.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10 11:08:42 AM
장사도 안되는데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제생각으로는 landlord 한테 항의하시는게 좋을것같군요
leasing contract 으로 안한다고 해놓고 버젓이 장사를 하고있으니까요?
참 애매하군요?
답변일 8/14/2010 11:42:53 AM
리스 계약서에 님에게만 담배를 팔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건물주에게 항의를 할수있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면 얼마든지 다른 가게에서도 팔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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