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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집수리 공사대금 지불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nymoon99**** 공감0
조회1,217 작성일8/14/2010 10:39:42 AM
저희집을 루핑.싸이딩.덱.등등 공사를 6월15일부터 하기로하고 4월말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5월말 일부자재를 반입하면서 계약금액의 50%를지불하고 기다리는중 사정이생겨서 제날짜에 공사를 시작할수없으니 조금만기다려달라하여 1주 2주 계속미루다 7월첫주에 공사를시작했지만 1주에 하루나 이틀정도를 작업
하며 2주정도 공사기간이걸린다고 했지만 지금현제 8월14일에도 끝나지못하고
앞으로 며칠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맨날하는말은 다음주 3일만에 끝내준다고
하지만 또그다음주 그다음주 이런식으로 하다보니 늦어지는것같습니다.
그레서 공사업자개인사를 아는사람을 통해서알아보니 집도차압이들어왔고
가계도 건물주가 차압이들어와서 쫏겨나서 다른주로 도망간다는 말도있고
불안한상태이나 공사만무사히 끝나기만 바라고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잔금을
지불할때 하자문제가 대두될거같은데 공사대금을 전액지불했을때 하자보수를
못받을것같은데 어덯게처리하면 원만히 법적인문제없이 해결할수있나요

미리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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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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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4/2010 12:35:51 PM
절대 돈 다 지불하지 마세요.
다 지불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공사자가 일부러 질질 끄는겁니다.
상대가 급하다는걸 이용하여 돈을 요구합니다.
절대로 마음 약하시면 당합니다.
끝내면 지금이라도 주겠다고해도 상대는 안합니다.
돈을 먼저 달아는 겁니다.
주시고 싶으시면 그 돈 없는샘치고 주시던지요.
공사자가 돈이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끝내겠죠.
하지만 공사자는 지불한 금액의 50%도 안끝냅니다.
님께서 서둘르지 마시고 그냥 놔둬보세요.
그럼 상대는 돈이 필요하면 와서 일하겠죠.
계약서대로 안하면 라이샌스국에 크레임하세요.
답변일 8/14/2010 2:14:30 PM
위질문자입니다. 공사다끝나도 하자보증금을 조금남겨둬야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답변일 8/15/2010 2:16:54 PM
공사가 다끝나면 일단 집주인은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후의일입니다
라이슨스 보드에 연락하든가 코트에 화일하든가.
돈을 모두 지불안하면 Lien을 File하는것이 Licese contractor의 돈받을 권리이니까요

단 라이슨스가없다면 돈다주고나면 그사람 다시 못봅니다 절대 나타나지않죠.
워런티고 뭐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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