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회사는 그 조사 이후에도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미국인 사장이 저에게 자주 들러서 질문을 자주 합니다. 3 번 정도 한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네가 지금 관리자로 일하는가 와 관리를 하는지 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사실과 달리 네.. 네..네.. 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을 얘기하면 어떻게든 눈가리고 아웅식의 술수를 써서 저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부 조사관이 나왔을때의 사실을 말하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미국 사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저의 상사와 사장은 같은 배를 탄 사람이라서 진실을 이야기 하면 아마 저에게 더 많은 압력이 오겠지요..
계속 이렇게 사장이 질문하면 아닌척해도 법률적으로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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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8/10/2010 4:39:08 AM
노동국조사관이 나올때 불만을 말하고, 사장한테는 눈가리고 대답하겟다는생각은 현명한 생각인 반면에 당신을 신뢰하는 사장이 불쌍해지는것같아요.
아마도 제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햇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고지곳대로 말대답하면 사장은 화낼것이고 당신을 화이어 시키겟죠? 그리고 사장은 어짜피 문제점을 고치지 않겟죠.
d**amga**** 님 답변
답변일8/10/2010 8:52:23 AM
아마도 원글님은 법과 도덕(이것은 미국에서는 없어요)사이에서 고민하시는것 같아요 글쎄요 제생각으로는 이론과 현실이 다른게 사실이고요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운영을못하니까 사장이 계속편법을 쓰는것 같은데요 사장한테는 네네 하면서 노동청에서 오면 사실대로 얘기한다는것은 본인이 사쟝한테 거짓말해서 월급을타고 있네요 그돈이 결국에는 편법해서 나오는 돈인데요? 차라리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회사를 나와서 편법을 안쓰는 회사를 다니는게 어떨까요?
k**ting6**** 님 답변
답변일8/10/2010 3:39:52 PM
제가 정보를 정확히 드리지 않았네요.
미국 사장님 정확히 지금 두건의 인종 차별 켸이스로 진행 중이며 거짓말과 위협으로 한 저의 상사와는 친한 친구 입니다. 지난번 노동 조사관과의 조사에서도 저를 미리 불러서 거짓말을 하라고 한 사랍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면 저를 해고 할거라고 합니다.
d**lest**** 님 답변
답변일8/15/2010 6:46:57 PM
현 직장 힘든 상황에도 계속 근무하시는 것은 개인적 사정뿐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편법으로 오버타임을 피해가려는 고용주의 관행을 고쳐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강요하는 답변은 질문하신 분의 일이 관리자라는 것인데, 강요된 답변은 법적효과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답변이라고 고용주는 주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노동부 조사를 염려한 사장이 직원에게 사장이 원하는 답이 뻔한 질문을 3번이나 한다면 자발적인 대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설사 자발적으로 답변했다 하더라도 법률적 영향은 없으리라 봅니다. 하시는 일이 관리직인지 아닌지는 일의 내용과 권한이 실제 어떤 것이냐의 문제지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참 고로 노동부의 결정을 이유로 고용주가 보복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드러나게 하진 않겠지만 정황적 근거라도 있으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증거를 차분히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힘드실 지라도 하시는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