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하실때는 모든 돈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옮겨져야합니다. 그러므로 현금을 은행에 먼저 넣으시고 그 돈으로 집을 구매 하셔야합니다. 집을 100%현금으로 구매를 하시는지 아니면 일부의 다운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융자를 얻으셔서 구매하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신 금액을 은행에 집어 넣을실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융자 전문인과 상의 하시어 좋은집 구매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세금보고를 하신적이 없다면 인컴을 텍스리턴으로 증명할수가 없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시기가 어렵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직접 은행을 통해서는 융자가 안될것 같고 여러은행의 융자상품을 취급하는 융자브로커를 통해서 융자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돈을 선생님이 은행에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개인이 그냥 보관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현금으로 구입하신다고 하여도 자금의 출처를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을 입금하시려고 해도 $10,000이상의 입금은 은행에서 IRS로 자동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융자브로커와 상담을 하시고 혹시 모르니 세금보고의 필요성과 자금의 출처등에 관한 제반 상담을 회계사와 한번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은행에 Deposit 하실 때 $10,000 이상 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IRS에 Report가 됩니다. $10,000보다 낮은 액수로 나눠서 몇 주에 걸쳐 은행에 Deposit 하시면 됩니다.
p**digy**** 님 답변
답변일4/13/2011 7:18:20 AM
문제가 될 일이 많습니다. 융자를 받을수 없으니 현찰 이외엔 집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처음 부터 새로 시작해서 TAX보고 히시고 정상정인 은행 거래를 하신 후 집 장만을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w**lsayi**** 님 답변
답변일4/13/2011 9:28:02 AM
"현찰이라 세금보고를 한적은 없구요.." 현찰은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해서 받은 돈이면 income tax를 보고 하셨어야죠..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시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down pay를 할 돈의 paper trail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down pay할 돈의 근거와 출처를 밖혀야 되는 거죠.. good luck..
b**ungu**** 님 답변
답변일4/13/2011 6:07:58 PM
말리고 싶네요. 1 만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는것이 더더욱 의심받을 행위로 바로 조사 들어가죠. 현찰로 집을 구매 한다고 하면 아마도 매도자는 경찰에 신고부터 할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세금 관련한 보고가 없어서 100% 탈세로 신고 당하고 아마 가진 현찰 모두 몰수 당할겁니다. 그냥 월세로 사시는게 그 현찰 지키는 길일겁니다. 그리고 냄새 맡으면 , 혹은 누가 찌르면 바로 스와트 팀 들이 닥쳐 가진돈 모두 쓸어 담아 갑니다. 그다음 재판을 하던 뭘 하던 찾을길은 없고 아마 감옥에 갈 확율이 더 많습니다. 세무신고한 돈도 현찰이 많아 걸리게 되면 일단 몰수당하고 재판을 통해야만 찾아 갈수 잇지만, 재판 비용이 더 든답니다.
w**nieki**** 님 답변
답변일4/13/2011 10:53:33 PM
방법이 아예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주세요. 213-369-9087
s**n21481200**** 님 답변
답변일4/14/2011 10:55:45 AM
답변 감사합니다.
m**tgagebanke**** 님 답변
답변일4/14/2011 8:57:48 PM
이런 내용을 답변하고 Advise해주는 자체가 Anti Money Laundary법에 위배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있다면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분처럼 어떻게하라고 코칭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배됩니다. 확실한 것은 "현금(체크나 캐쉬어스체크는 무관함) 으로 $10,000이상 또는 그 이하라도 의심스런 거래(여러번에 걸쳐서 쪼개는 행위나 기간을 두고 연속 Deposit하는 경우" 는 Banker의 신고대상입니다. 미국 상거래에서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주고받는 이유가 탈세의 이유밖에는 설명될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돈을 주고 받으려면(에를 들면 10,000이상) 개인수표나 은행수표로 주고 받으면 되는데 궂이 현금으로 주거나 받아서 예금하거나 인출할 아무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