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6/2008 6:44:14 PM 본인이 유학생신분이라면 나중에 대학등에 진학시 문제가 되지 않기위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생비자를 갱신하시려면 공립학교에 재학시 해당교육구에서 정한 학비를 내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i**andman204**** 님 답변 답변일 7/3/2008 7:58:35 PM 부모님이 F1 을 가지고 오셧으면 가능합니다하지만 F 1가지고 온 유학생의 공립학교 입학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