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조 님 답변 답변일 5/1/2008 4:16:56 PM 귀하의 경우 빨리 H1B 담당 변호사에게 이민국에 연락하라고 당부하십시요. 제때에 통보하면 봄학기 끝나고 10월1일까지 학생 신분 유지 않해도 Prospective H1B 신분자로 미국에 거주할수 잇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스티브 조 변호사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이민법 변호사 스티브 조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iLoveGreenCard@yahoo.com 전화 213-383-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