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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계신 어머니(영주권자) 부양가족 올릴시 서류

지역New York 아이디h**n9141**** 공감0
조회1,494 작성일2/29/2016 11:17:23 A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계신 어머니(미국영주권자십니다)께 올해 1월부터 거주비를 50% 서포트해서 내년 2016 텍스때 제 Dependent로 올리려는 계획인데요, 세가지 궁금점 여쭤봅니다.

1.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셔서 세금보고 하신적이 한번도 없는데 내년에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4000미만소득입증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올해 2015 텍스보고를 하셔야하나요? 한다면 어떤 form을 써야하나요?

2. 현재 한국에 계셔서 모든 거주비 서포트 관련 증빙서류(아파트 렌트비, 관리비, 식료품 영수증, 제가 돈 보낸 입증서류등)가 모두 한국어서류일텐데 이 부분은 공증받고 번역하기만 하면 문제없는건가요?

3. 현재 한국으로 돈을 보낼때 아버지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돈을 부치는데 이게 어머니 명의로 된 은행계좌여야 서포트 입증이 가능한가요?

내년 텍스할때 어떤 회계사를 써야할지 고민중인데 혹시 뉴욕텍스하시는 회계사분 계시면 이메일이나 답글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지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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